군산시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군산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12월까지 운영되는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실시됐다.
군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총 12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고, 9대의 차량에서 470만 3,000원이 현장에서 징수됐다.
또한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동산 공매를 통해 약 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상만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