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정읍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 하재훈
  • 승인 2024.1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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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 및 견인료를 부과한다.

정읍시는 지난 25일부터 교통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이다.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 미보유자 운행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여업체와 협의해 전용 주차장 7개소를 시범 설치했다.

향후 학원가와 상가 등 이용자가 밀집한 지역과 전동킥보드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최준양 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대여업체에 안전 관리 방안을 촉구했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며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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