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연말 연시 음주 및 마약 운전에 대해 2025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정읍경찰서는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 각 시도경찰청, 경찰서 주관으로 주 4회 이상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약운전 단속까지 병행해 실시한다.
김한곤 서장은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 전역에서 주·야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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