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음주운전 우려
다가오는 연말…음주운전 우려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4.11.2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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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연말에 음주운전 사고 주의 요구
- 하루 평균 11건 이상 단속되고 있어

전북지역에서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연말에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1만 2,375건으로 하루 평균 11건 이상 단속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439건으로 40명이 숨지고 23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부안경찰서는 지난 22일 80대 어머니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25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3m 아래하천으로 추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모친(80대)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전주시에서는 한 음주 차량이 우체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이 실시하는 음주단속에 적발 되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찮더라도 술자리가 있는 경우 차를 놓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며 “음주운전은 타인도 위험하지만 본인도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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