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춘 자영업자도 동일 대우 필요…피보험자 권리 보장할 것"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에는 배제되어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외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한해서만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계에선 지급 기준이 피보험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영업자는 2005년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령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자영업자는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70만 자영업자들이 저출생 시대에 차별받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