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정 전주시의원,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사)전주영상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신청에 문제 제기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은 더욱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18일 열린 전주시예술단운영사업소와 문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사)전주영상위원회가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은 일에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원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로부터 모두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이에 두 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26.9%에 불과하고 한 번 결정된 것이 중노위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더욱 희박한 상황에서 패소확률이 높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전주영상위원회처럼 해당 직원이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심을 진행하는 것은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직원 간 업무 불안감 조성 및 직원 사기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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