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화목보일러 화재 80%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북지역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314건으로 11명의 인명피해와 20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화재가 254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부주의 화재 중 ‘가연물 근접방치’가 86건(33.85%)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 불꽃, 화원방치’가 85건(33.46%)로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고창에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화재는 화재 발생 1시간 전 화목보일러에 쓰레기를 소각했다는 집 주인의 진술 등에 미뤄 화목보일러 내 불꽃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오전 3시께 김제 금산면 주택에서는 화목보일러 불티가 주변 목재 등 가연물에 튀면서 불이 나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6시 45분께 임실 관촌면의 단독주택에서도 보일러실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화목보일러 불씨가 착화·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소방은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각별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법은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간 거리 2m 이상 유지 △주변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 사용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연통 정기적 청소 등이 있다.
특히 야간 사용시 연료가 모두 연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는 연료 특성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다”며 “화목보일러 화재가 집 전체로 번지는 경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