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체육인 인권헌장 및 인권사업,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인권 실태조사, 그리고 인권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군산시 체육인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체육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체육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정적으로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 가결을 거쳐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는 군산시 체육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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