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비대면 계약체결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돼 있지 않거나, 이사업체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분쟁해결기준이 고지돼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1개 사업자(위매치다이사)는 전화번호 표시를 누락했고, 2개 사업자(미소, 짐싸)는 모바일앱에 신원정보의 표시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8개 사업자는 초기화면에 이러한 법적 지위의 고지가 없었다.
플랫폼은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사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사대상 플랫폼에 견적을 요청한 결과, 이사업체의 정확한 상세주소를 제공한 곳은 없었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곳은 2개 사업자(영구크린, 파란이사)에 불과했다. 7개 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2개 사업자(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별도의 화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견적과 계약, 포장·인도 등에 관한 약관, 분쟁의 상황별 책임과 보상 산정 방법, ‘이사화물 사고확인서’의 상세 내용, 분쟁 접수시한 및 처리기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8개 플랫폼은 분쟁해결기준을 별도의 화면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3개 사업자(서경석의이사방, 이사연구소,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고지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플랫폼의 분쟁 처리 절차와 약관을 숙지하고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추가요금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며, 이사 후에는 빠른 기간 내 물품 손상 여부를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