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30원으로 결정했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10,550원에서 180원이 오른 수치로, 1.7%의 인상을 의미한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9시간 근무 시 224만 2,570원이 되며, 이는 2024년의 220만 4,950원보다 37,62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4만 6,300원 높은 수준으로,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인권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으로, 군산시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생활 물가지수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로,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의 고시를 10월 중에 진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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