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지위원회 위촉식 개최
정읍시, 농지위원회 위촉식 개최
  • 하재훈
  • 승인 2024.08.18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 목적 농지취득 막는다

정읍시는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재선정·구성하고,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읍시는 2022년 8월 18일‘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동 지역을 통합한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새롭게 설치해 운영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지역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 심사대상의 농지취득 건에 대해 총 751건을 의결하고 141건을 부결시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재구성된 농지위원회는 총 160명으로, 각 농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데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