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31일까지 축산시설 출입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은 관할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무선인직장치(GPS) 미장착‧전원차단‧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이 끝난 후 9월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농장 출입차량 현장 점검 및 GPS를 활용해 위반차량을 확인할 계획이다”며 “다만, 축산농가 근처에 외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농장 내 분리된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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