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캠페인 전개
순창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캠페인 전개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4.08.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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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 위해 폭언·폭행 근절 당부

순창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700여 건으로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순창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 출동 체계 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 장비(CCTV, 웨어러블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경재 대응구조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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