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위기임산부와 아동 권리 보장 '보호 출산제' 시행
군산시, 위기임산부와 아동 권리 보장 '보호 출산제' 시행
  • 박상만
  • 승인 2024.07.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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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적 체계의 일환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다. 출생한 아동은 지자체에 의해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주변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게 돼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비밀 상담이 가능한 1308 상담 전화를 통해 원가정 회복, 한부모 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 보호받고, 이후 입양이나 가정 위탁 등의 절차에 따라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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