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완자킴 비리관련자 처벌“ 촉구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완자킴 비리관련자 처벌“ 촉구
  • 이은생
  • 승인 2024.07.25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 10명이 25일 완주군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A씨 부부의 공익사업비 부당 집행 및 전용 의혹이 있다며 이들 비리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 10명이 25일 완주군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A씨 부부의 공익사업비 부당 집행 및 전용 의혹이 있다며 이들 비리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하 국민운동연합)은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회원 B씨는 대부분 완자킴 회원들로 구성된 오래된 미래를 결성한 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메이드인 공공사업에 응모해 4차례 선정돼 합계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연합은 “‘오래된 미래는 사업 선정 후 지원받은 사업비로 사업과 무관한 완자킴의 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A씨가 주도하는 완자킴 토요걷기 시위대의 일당 및 식비 지원, 토요걷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강연을 열어 강사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꼬리명주나비 복원프로젝트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메이드인 공공사업에 선정돼 2,000만원(1,200만원+8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로 나비 복원 시설을 불법적으로 A씨 개인 소유 정원에 설치해 개인 정원 조성에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연합은 또 완자킴의 토요걷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당을 사업비에서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시위 참여자들에게 꼬리명주나비 복원 프로젝트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시위 참여자들에게 시위 참여 대가로 1인당 78,800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완자킴 대표 A 씨의 부인이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후, 사업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씨가 사업계획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은 국민운동연합과 제보자들이 공개 청구한 자료를 공개하고, 부당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또한 비리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향후 이러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단체이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