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 의원, 전주시 종부세 폐지 대책 세워야
장병익 의원, 전주시 종부세 폐지 대책 세워야
  • 김주형
  • 승인 2024.07.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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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예결특위서 “종부세 폐지는 시 재정 직격탄,지방소멸 가속화” 지적
장병익 전주시의회 의원
장병익 전주시의회 의원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전면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은 22일 열린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이다. 주로 수도권에서 걷어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가며,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감세 조치가 있고 난 뒤 부동산교부세가 40% 가까이 줄어든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미 타격이 큰 상황에서, 종부세가 아예 폐지된다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세입 손실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종부세 등 국세마저 줄어든다면 내년 교부세 역시 줄어들 것이고 이는 재정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주시가 경각심을 갖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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