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 하재훈
  • 승인 2024.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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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DCE)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과 함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의 노동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증액해 고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착화돼가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과 예산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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