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5억4,300만원 부과
남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5억4,300만원 부과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7.1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를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41,548건, 35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와 ARS 142-211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063-620-6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