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3,100만원 고지
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3,100만원 고지
  • 하재훈
  • 승인 2024.07.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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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4600만원↑

 

정읍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9,000여 건에 71억 3,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18일 정읍시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4,6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축물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소, 주택은 8,9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45%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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