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김제시,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한유승
  • 승인 2024.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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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17일 시청 2층 재난상황실에서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 및 지방세 징수율 하위 5개 읍면동 관계자가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과 주요 성과,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정과를 중심으로 부과부서가 협업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 조우영 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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