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4,000여만원 부과
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4,000여만원 부과
  • 전철용 기자
  • 승인 2024.07.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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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4,000여만 원(12,536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17일 진안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시행됐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특례 및 과세표준구간별 0.05%씩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돼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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