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당원 민주주의 강화 '당원주권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당원 민주주의 강화 '당원주권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7.1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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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정의·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등 규정
인신모욕·발언, 가짜뉴스 등 당원 책임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원들이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정당 민주주의가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모욕·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당원 활동을 강화하는 지역당 신설과 정책연구소의 지역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원주권의 시작은 당원들의 당심을 모아 잘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 시켜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히고 대중정당,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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