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인력·권한 대폭 확대
이성윤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인력·권한 대폭 확대
  • 고주영
  • 승인 2024.07.0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여사 디올백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 하도록 다시 설계"
공수처 검사 정원 현재 25명에서 50명,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추미애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성윤 의원실 제공)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이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같은 당 추미애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어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 검사 10여 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