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세탁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돼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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