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7.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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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위해 '인구영향평가제',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현행 자녀세액 공제액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4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43.6만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오는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감소·인구소멸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토록 규정했다.

또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해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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