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지원
정읍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4.07.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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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청년이다.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대상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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