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감사원 개혁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감사원 개혁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7.0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 권한 남용 금지·감사 사유 사전 통지, 절차적 적법성 강화·정책감사 한계 정립 등 명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일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훼손된 상태로, 감사원은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직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은 감사원의 무리한 권한 남용과 함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표적감사의 대표적 사례로서,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를 정립했다.

또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권한 남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