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공공의대법' 발의…남원 설립 '탄력'
민주당 당론 '공공의대법' 발의…남원 설립 '탄력'
  • 고주영
  • 승인 2024.07.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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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안 대표발의…70여명 공동 참여
보건복지위 의원들 "지금이 '골든타임'…정부·여당 함께 해주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공공의대법'이 다시 발의돼 본격 추진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이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박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남희, 김윤, 서미화,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시민단체인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등이 함께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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