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절차 간소화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절차 간소화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4.06.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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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이동 신청 토지에 대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토지소유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법률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커왔다.

이에 올해는 민원인의 건축인·허가에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의 토지이동신청토지에 대해 2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김성근 종합민원실장은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 토지이동 정지 규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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