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4.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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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 신속 처리 위해 원안 많이 존중"
언론브리핑 조항·비교섭단체 추천권 등 유지
21일 청문회 개최 뒤 전체 회의 통과될 듯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고 채수근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을 많이 존중했고 내일(21일) 전체회의에 소위 법안이 상정돼서 다른 법사위원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수사 준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특검 수사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들"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 공직자들은 특검 수사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던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기존 특검법의 규정 그대로 대국민 알 권리 보장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통과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불참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심 차관은 자격이 없고 차관 자리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정부에서 요청한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때 법무차관은 (법사위 회의 등에) 출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석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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