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일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본격화
이재명, 21일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본격화
  • 고주영
  • 승인 2024.06.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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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사무총장 등 정무 당직자 유임될듯
앞서 '당대표 사퇴 예외' 당헌 개정…이 대표 위한 '맞춤형 개정'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오는 21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연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뉴시스는 19일 이 대표가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대표가 사실상 대표 연임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사퇴 후 본격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와 함께 출마할 러닝메이트로는 4선 김민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는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정무직 당직자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의 당대표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6년 8월까지 당대표 직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설 경우 기존 당헌대로라면 대선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표로서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실제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이 대표만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존재했다.

특히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개정 작업은 사실상 이 대표 연임과 대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논란을 의식한 이 대표는 직접 당대표 사퇴시한 관련 당헌 개정을 보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당무위·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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