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 상습 물품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무주경찰서, 상습 물품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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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최근 “상품권 및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게실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챈 A 모(41세,여)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17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광주 소재 숙박업소 등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또는 맘카페 등에 물품 판매 허위글을 게시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6회에 걸쳐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기재 서장은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돼 가는 추세로, 특히 외국계좌이거나 쇼핑몰보다 20~30%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물품거래시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을 받아 확인한 후 결재를 진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웹을 이용해 판매자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죄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사이버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검거활동에도 신속을 기해 피해 예방 및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기 피해 발생시에는 사이버범죄센터(http://www.ctrc.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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