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정기분 자동차세 20억5,000만원 부과
부안군, 정기분 자동차세 20억5,000만원 부과
  • 전주일보
  • 승인 2024.06.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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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부안군청

부안군은 2024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684건(20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부안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자동차세는 11일부터 6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전액 부과되며,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된다.

중간에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되고,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7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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