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완주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은생
  • 승인 2024.06.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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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3,040여 건 증가...부과 세액은 3억원 가량 늘어

완주군이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본세 기준 40억 원을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분 부과는 44,856건으로, 지난해 제1기분 자동차세에 비해 3,040여 건 증가했다. 부과 세액은 3억 원 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를 한 대상자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1일까지로 지방세ARS(14221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원옥 제정관리과장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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