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군산시의회 의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윤신애 군산시의회 의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박상만
  • 승인 2024.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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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을 촉구했다. /사진=군산시의회 제공

윤신애 군산시의회의원이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권 결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군산시의회는 264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윤신애 의원이 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먼저 관할권 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측 가능한 관할권 결정을 위해서는 결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담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역 대부분이 해상 경계선으로 볼 때, 매립지가 군산시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감안한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관할구역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의 참여권과 밀접한 만큼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심의 의결하지 말고 해당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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