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이성윤 의원,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6.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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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김 여사 7개 의혹 수사대상
권력형 부패 관련 재물·재산이익 환수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만을 겨냥했던 종전 특검법과 달리 이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의혹을 비롯한 7대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을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서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외압 방지를 위해 대통령 혹은 대통령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검이 영장 전담 법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전담 재판부를 통해 집중심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그 일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이 법안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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