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22대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윤준병 의원, 제22대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5.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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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논타작물 재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수요·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윤 의원은 “오늘 제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농민들의 소득 보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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