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남원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5.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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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주택 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개인·법인 사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이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대출한도가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5,000만원이 증가해 지원 대상자의 더 많은 수혜가 기대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청년(만 40세 미만, ‘84. 1. 1. 이후 출생자)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올해 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5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물량 소진 시 접수 마감) 사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상시로 접수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유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홍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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