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남원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5.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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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는 남원시에서 위촉한 세무사들이 무료로 시민들의 세금 문제를 상담해주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재능기부 서비스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국세·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관련 불복청구다.

올해 5기째 운영되는 남원시 마을세무사는 기존 마을세무사 2명을 포함한 3명의 세무사를 위촉해 확대 운영 중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636-0780), 김창렬 세무사(향교동, 625-2200), 방성훈 세무사(향교동, 633-1200)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지원해준 마을세무사분들의 재능기부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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