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강원, 공동연구·국회세미나·특강 등 협력 활동 구체화
- 재정·이민·산지·농지·타법 개정 등 타 지역 협력 강화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성공적인 전북자치도 시대를 열기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도는 출범 배경이 유사한 강원과는 더욱 강화된 공조 활동을 준비한다.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는 총 4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출범 배경이나 시기, 담고 있는 특례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한 재정, 자치 특례 등에 대해 연대 강화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조사·연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북은 1단계 전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강원은 전북이 먼저 담은 이민, 신재생에너지 공공 활용, 야간관광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우 보호·육성 등도 포함해 3차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마련 워크숍을 6월에는 국회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는 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과 인건비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84명의 인력이 추산되며, 재정 분야에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행정안전부에는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등을, 기획재정부에는 균특회계 별도계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새로운 재원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는 공항면제점 수익을 JDC가 관리하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순환시키고 있다. 또, 강원은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카지노) 수익을 이용할 방안도 찾고 있다.
또한 도는 법률의 지속적 정비도 강화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국토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법 등 연관된 법이 98개에 이른다. 신규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거나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개정등이 연중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이면 본격화 되는 전북특별법의 75개 사업의 실행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특화단지 조성, 특구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모델의 성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한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는 지속 소통해 함께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