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남원시,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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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봄철을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4월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로 어업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어인구 또한 증가하는 시기로, 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어업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불법어업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인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내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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