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출범한다. 전북도 명칭이 바뀌는 건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된 지 128년 만이다. 또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담겨있으며 시행은 오는 12월 27일부터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17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전북'이라는 주제로 전야제를 열었다. 이번 전야제는 식전 공연으로 전북 청소년들의 K-POP 공연과 미디어 대북 공연, 14개 시군의 릴레이 플래시몹 영상상영과 미디어 파사드, 드론, 미디어 불꽃놀이 등이 진행됐다. 또 14개 시·군도 각 지역에서 출범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은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 플래시몹, 개회, 경과보고, 도지사 기념사, 홍보영상, 정부 인사 축사, 기타 축하 퍼포먼스,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될 김관영 지사는 출범에 앞서 “전라북도가 128년 역사를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농생명·문화관광·고령 친화·미래 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를 갖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의 사례처럼 시·군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통합 건의권자에 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또 특별자치도 전환에 맞춰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설치·분할·합병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해진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자치권의 기존 법령과 조율 등이 필요하다.
전북이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새로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 및 배려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