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AI에게 물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AI에게 물었습니다.
  • 김규원
  • 승인 2023.12.0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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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5% 인상고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생계급여 인상, 수소자동차 보급확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각 항복별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 외에 공무원 수당 개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청년 기본소득의 확대, 디지털 뉴딜 2.0의 본격 추진 등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인상 등 내용은 다음 1221일 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8590)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영난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축소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202471일부터 상시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17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데 이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40시간,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

상시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초과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연장근로 시간은 112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시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을 상향합니다.

현재 수소자동차 보급 대상은 일반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택시, 화물차, 버스 등 상용차까지 보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도 일반 승용차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용차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100여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약 102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47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치안을 담당하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사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가경찰은 국가안보, 국제범죄, 조직범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지 밀집 지역은 관광객 안전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 안전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치안서비스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참여하여 치안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경찰서장이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 주민 참여 확대, 지역 특성 반영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의 2.68% 인상된 256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선정기준(2518000)보다 420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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