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조강연
  • 승인 2021.03.0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소화재 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출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나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전주덕진소방서 통해 신고하거나 FAX,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하면 된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는 안전의식의 정착이 우선되길 바란다소방시설 관계인의 우선적인 조치로 신고포상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