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법사위 이춘석 의원(헌법재판소)
오늘의 국감/ 법사위 이춘석 의원(헌법재판소)
  • 오병환
  • 승인 2008.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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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전북 20명, 서울 13만명‥ 지역차 극심”
법사위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7일 헌법재판소 국감장에서 하철용 사무처장에게 “전북은 20, 서울은 13만3500. 충북은 19,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질문한 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지역별 숫자”라면서 “새삼 서울과 지방의 큰 차이를 실감했지만 역으로는 이 지표가 지방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전북은 지난해 종부세로 1,560억원을 배정받았다”며 이는 “자체 수입의 16%에 달하는 금액을 대체할 세원 마련도 없이 손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의 2/3 재원을 나누어 받던 지자체에 ‘허리를 졸라매라’고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주고, ▲지방에게는 큰 재원이 되며, ▲국민 중 단 2%가 실효세율 1%대밖에 내지 않는 종부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형선고를 내리려 하고 있다”며 “이제 잡기 시작한 집값을 다시 투기시장에 맡길 수는 없기에 현재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 헌법재판관(9명중 8명)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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