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재정취약 지자체 지출부담 가중
기초노령연금, 재정취약 지자체 지출부담 가중
  • 오병환
  • 승인 2008.10.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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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고 차등보조율, 지방재정 현실 반영 못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올해부터 집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지방의 재정자주도와 수급권자(대상 노인) 비중이 적정치 않은 국고 차등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오히려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파장이 일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재정지출 동향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조 2,400억원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지방비포함)이 내년도 예산에는 3조 4,700억원으로 55%나 증가한 것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오히려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왜곡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지출 비중은 높은 반면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재정자주도가 낮은 특․광역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자치단체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지출 비중은 전국 평균 2.3%로 나타난 것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한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및 서울 노원구는 각각 6.5%, 5.6% 및 5.1%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지만, 재정력이 상위권인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는 각각 1.6%와 0.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복지지출 부담으로 인해, 자체사업예산이 더욱 줄어들게 되어, 부산 영도구, 대구 달서구 및 서울 노원구에서는 자체사업예산 비중이 각각 17%, 21% 및 23% 등, 전국 평균(38%)의 절반에 가까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력이 상위권인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는 자체사업예산 비중이 각각 59%와 67%로, 하위권 자치단체의 3배 이상 되어 지역간 수준 차가 극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정책처의 보고서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나타나는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중에 토대를 두고 국고 차등보조율이 처음 도입되었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소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고 차등보조율이 자치단체의 노령연금지출 및 재정력 취약도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1개 자치단체에 실제 적용된 결과는 오히려 노령연금지출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국고 보조율 70%’ 영역에 전국의 자치단체 106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영역에는 재정자주도 77%인 서울 관악구부터 47%인 부산 북구까지 포함되어 지역재정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비중면에서도 노인비중 14%인 부산 동구부터 5%인 울산 북구가 혼재되어 있는 등, ‘국고 차등보조율’의 원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60% 미만)이 27개나 되는 광역시 자치구(44개)의 노령연금지출 비중은 전체예산 중 4.9%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중압하고 있지만, 42개 자치구에 국고 차등보조율이 70%로 적용되어 지출부담이 가중되고, 그 결과 자체사업예산 비중은 21% 수준으로 줄어들어, 향후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고차등보조율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기준지표 선정과 현재 특정구간에 치우친 지표의 구간별 분포를 세밀하게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예산안에서는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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