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적자? 감사원은 회계까지 실수했다”
“KBS가 적자? 감사원은 회계까지 실수했다”
  • 오병환
  • 승인 2008.10.06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 의원, 당시 KBS는 이미 흑자…“감사 재검토 필요”
18대 국감 첫날인 6일,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부실경영 사례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세 환급소송 졸속․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 추측을 사실처럼 꾸며 정 전 사장을 해임으로 몰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은 “감사원은 정연주 전 사장이 적자가 나면 물러나기로 한 노조와의 이면합의 때문에 회계연도 종료 하루 전인 12월 30일, 부랴부랴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며 “이를 정 전 사장의 가장 큰 해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달라 KBS 감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법인세를 환급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흑자였으며, 따라서 조정을 서둘러 하루 전날 환급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KBS노보를 제시하면서 “12월 13일에 발행된 노보에 따르면 감사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 상황이 기록돼 있다”면서 “노보에는 올해 법인세 환급 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28억원은 내년도 특별 이익으로 넘어가게 되고 올해 수지는 64억원으로 결정되게 된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미 흑자라는 것을 노사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목이다”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12월에 발행된 또 다른 KBS노보에는 ‘법인세 조정 서류가 고검에서 3주째 계류 중인데도 사측이 여유만만’이라는 제목 하에 ‘조정이 올해 마무리 될 경우 1천억원 가까운 흑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특별 성과급은 물론, 임금도 큰 폭으로 올려줘야 할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측이 올해 조정 완료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혹이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와는 달리 이미 노측은 흑자임을 알고 있었고 큰 폭의 흑자이니만큼 사측이 조정을 서둘러 임금인상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졸속적인 감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법인세 환급 소송을 서둘러 종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급금은커녕 추납액만 발생해 당기순손실이 366억원에 달하게 된다”면서 “이는 감사원 스스로의 결산검사를 부정하는 행위다”고 감사원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이는 추납액을 2중으로 공제해 일어난 오류이지만 본문이 아닌 각주에 들어갔고 환급소송을 조기에 끝냈다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궁색한 변명을 하자, 이춘석 의원은 “아무리 의도적인 감사라도 최소한 사실에는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채 악의적인 해석만이 판친 감사”였고 또한 “헌법과 감사원법 등에 규정된 고유 임무인 회계검사에서조차 오류를 일으켜 자체 검증과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감사”라고 다시한번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