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수입차 10중 5대는 “달리는 폭탄”
리콜대상 수입차 10중 5대는 “달리는 폭탄”
  • 오병환
  • 승인 2008.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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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발의 강조
수입차 3천3백대중 절반에 가까운 1천8백대가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없이 무방비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에 2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배선 손상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수입 차 3351대 중 1838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김세웅 의원측에 따르면 포드 파이브헌드레드와 프리스타일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습한 기후나 동절기에 출입문의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차량문이 열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률이 47% 밖에 되지 않았으며, 크라이슬러의 짚 랭글러는 전자식 브레이크의 프로그램 오류로 오르막 주행 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차량 1033대 중 282 대는 여전히 리콜을 받지 않은 채 죽음의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캐딜락, 익스플로러, 타운카, 디스커버리, 레인지로버 클래식, 등 의 수입차량은 브레이크오일이 스위치로 흘러 화재 위험성이 있거나 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등 치명적 결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분석한 김세웅 의원은 수입차의 리콜 시정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중고차 이거나 리스를 통한 렌트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량 생산 업체에서 차량의 결합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실운전자에게 리콜 대상임을 통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결합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운전자를 죽음의 대로로 내모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생산업체가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임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결합 발견 즉시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알리는 것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을 발의할 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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