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절차 대폭 간소화
자동차 운전면허 절차 대폭 간소화
  • 오병환
  • 승인 2008.09.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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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1백만원 취득비용도 낮춰
현재 취득까지 100만원이 넘는 고비용과 1개월이상이 소요되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고 비용도 대폭 줄여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들(교통안전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에 대해서 개인이 각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시험을 칠 수 있게 운전면허 취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청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7단계나 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학과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면허증 교부만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이에 따라서 보통 1개월 정도 걸리던 운전면허 학습 기간과 많게는 100만원까지 드는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의 출결이나 교육시간을 관리하는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 또는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장애관련 사실을 빈틈없이 통일된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운전학원의 전자채점기 역시 고장이나 오작동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구체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는 과정에서 사진 바꿔치기로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 운전면허증 신청인 본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원창구에서 즉석 사진을 찍어서 신속히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 취득과 재교부 등의 절차들이 크게 편리하고 투명해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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