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체계 일원화 및 ‘식품안전+7 대책’ 도입
검역체계 일원화 및 ‘식품안전+7 대책’ 도입
  • 오병환
  • 승인 2008.09.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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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원산지 전면표시 및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등 후속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국내 식품안전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검역체계를 우선 일원화한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별도 나뉘어 있는 식품 검역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단일화한다는 정책방안을 정부내 장기적 과제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당정 관계자는 "식품 검역체계가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로 이원화 되어있고, 농식품부 내에서도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로 분화돼 효율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일원화해 검역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멜라민파장 차단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식품 집단소송제와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을거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의한 ‘식품안전+7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수입 식품에 대해 상표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원산지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제조업자에 대한 2진 아웃제, 식품 집단소송제 등을 실시해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식품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면서 위해식품을 먹어 여러 명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식품집단소송제’가 도마 위로 다시 올라왔고, 이 제도는 민주당도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7대책’은 표시제 강화와 식품유해업자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 표시제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도입 ▲긴급회수 품목에 대한 TV자막을 방영하도록 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도입 ▲식품 집단소송제 등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이 실행되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강화되며, 특히 중국 등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는 정밀검사 비율이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또 어린이 기호 식품의 경우 미국·EU·일본·CODEX등에서 사용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당정은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외국 위해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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